2016년 5월 25일 수요일

한국도로공사 기준 차량하중계산과 운행허가

한국도로공사 기준 차량하중계산


1. 교량의 등급과 설계하중이란?
○ 우리나라의 교량등급
등 급 하중명칭 총중량(톤) 비 고
1등교 DB - 24 43.2톤 (고속도로는 1등교로만 건설)
2등교 DB - 18 32.4톤
3등교 DB - 13.5 24.3톤
○ DB는 무슨 뜻인가?
- 62년도 강도로교 설계표준시방서 제정시에 처음사용
- 저자가 외국책의 Semi-trailer를 “반 트럭”으로 번역을 했고“도로교”를
덧붙여“도로교-반트럭”의 한글을 로마자화한 앞 글자를 따 DB라 칭함
○ 설계하중 산출은 어떻게 하는가?
- (예: DB-24) 뒤의 수자에 1.8을 곱한다:43.2톤= 24 ×1.8
○ DB-24에서 24는 무슨 의미이며 왜 1.8을 곱하는가?
- 교량의 바닥판과 바닥틀 설계시에 표준트럭하중(DB하중)이 얻혀진 것으로 가정
하여 이에 필요한 강도로 부재의 단면적등을 결정한다.
- 표준트럭이란? : 중량배분을 갇는 3축 차량
0.1W(앞바퀴)
0.1W(앞바퀴)
0.4W(뒷바퀴)
0.4W(뒷바퀴)
0.4W(뒷바퀴)
0.4W(뒷바퀴)
(※ 축간거리등 제원은 생략)
1.8W = 2×(0.1W+0.4W+0.4W)
총중량=1.8W

․ 즉, DB-24 란? : 위의 W값이 24톤인 표준트럭하중을 말함
․ 설계하중이란? : 차량총중량인 위의 1.8W톤을 의미함(1.8 수치의 근거)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이해

2. 과적차량도 허가만 받으면 운행할 수 있다는데?
-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차량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
해 과적상태로 운행이 불가피 한경우에만 운행허가 가능

3. 설계하중이 43.2톤인 1등교(DB-24)에 이를 초과한 차량에 대한 운행허가를
내줄 수있는 이유는?(당장 무너지지는 않는지?)
- 교량은 안전율에의거 설계하중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건설된다.
- 예를들어 콘크리트 교량의 구조계산은 원칙적으로 강도설계법을 따르는데 강
도감소를 고려한 교량의 강도가 교량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중을 합한 중량보
다 크도록 설계된
ex) ψU ≥ 1.3D+1.7H+1.3Q+1.3W
(강도감소계수×교량단면력) ≥ 1.3×(고정하중)+............+1.3×(풍하중)
※즉, 교량구조물은 실제강도에 감소계수(0.7~0.9)를 곱하여 실제강도 보다 약
한 것으로 고려한 값이 교량위에 발생가능한 하중에 1.3등의 증가 계수를 곱한 값
보다 크게 설계함(2중으로 안전고려)
- 또한 도로는 국가기간시설로써 차량중량화에 따라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너무 엄격한 운행제한은 수송비용증가와 인적,물적 손실을 끼쳐 국가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차량이 소수인 것을 참작, 대승적인 차원에
서 허가하는 것임

4. 지침에 있는 단순허가란 무슨 의미인가?
- 원칙적으로 설계하중이상의 중량을 가진 차량이 교량을 통과하게 될 경우 미
리 전문가가 검토한 구조물통과하중 계산서를 확인한후 이상이 없을 경우 운행허가
를 해주어야 하나 최원축간의 거리에 따른 허가기준표에 해당할 경우 이러한 계산
서 필요없이 중량만을 확인한후 운행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의미
5. 지침에 의하면 6축차량의 경우 축중 12톤이하일때, 총중량 48톤까지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없이 서류상으로 허가를 해주는 이유는?
- 총중량이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축數와 축간거리에의해 결정되고 “운
행제한차량 관리지침 별표1”의 산출근거는 다음 AASHTO 공식에 의해 산출된 것임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이해

W=500(NL/N-1 + 12N + 36)

W: 파운드(lb)
L: 피트(ft)
N: 축수

※ 실무적으로 위 결과치에 경험상 허용계수인 1.3을 곱하여 중량을 산출함
[위 식에 의해 산출된 중량을 가진 차량은 모두 구조물에 동일한 효과를 미침]
- 같은 5축인 경우 축간거리에 따라 계산해보면(1m=3.28ft, 1파운드(lb)=0.453kg,
허용계수=1.3)

5축, 9m
W=39,132kg
=1.3 ×0.453×66,450(lb)

66,450(lb)=500((5×9×3.28)/(5-1) + (12×5) + 36)

5축, 16m
W=47,583kg
=1.3× 0.453×80,800(lb)

80,800(lb)=500((5×16×3.28)/(5-1) + (12×5) + 36)

최원축간거리 9m 일때 위 식에 의한 산출 중량은 : 약 39톤
최원축간거리 16m 일때 위 식에 의한 산출 중량은 : 약 48톤으로써
결국 이 두차량은 교량에 미치는 영향이 같다고 인정됨
(즉 가장 먼 축간거리가 길수록, 축이 많을수록 교량에 미치는 피해는 적다)
(W값이 조금씩 틀려지는 것은 1파운드당 kg 수치의 소수점처리에 따른 것임)

※ 원리는 얼음이 언 호수 위를 걸어갈 때 금이 가기 시작할 경우 가장 좋은
행동방법은? : 최대한 길게 엎드려서 하중을 넓게 분포시킨다.

- 만일 최원축 16m(47톤) 차량에 대해 운행의 불가피성을 들어 운행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비록 단속기준을 초과한 상태임에도 위 39톤 차량과 구조물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있어 통과하중에 의한 구조물 이상유무 계산 없이 서류상으
로 단순 운행허가를 해줄 수 있음

- 6축, 19m 차량은 위 공식에 의해 계산해보면 53,820kg까지 위 5축 차량과 교량
에 미치는 영향이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단순허가 기준을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는
문제로써 우리공사의 길이제한내용과 여타차량과의 형평성등을 감안하여 48톤정도
까지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6. 단순허가 해줄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운행허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예를들어 총중량 60톤차량에 대해 운행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 운행이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전문가가 작성한 구조물통과하중 계산서를
구조물 담당부서에서 심사하여 구조물 보강이나 기타 안전조치후 운행허가를
해 줄 수 있음

댓글 1개:

  1. 안녕하세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읽는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가장 먼 축간거리가 길수록, 축이 많을수록 교량에 미치는 피해는 적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최원축 9m일때 39톤, 최원축 16m일때 47톤이므로 교량에 미치는 영향이 같다는건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W는 허용 가능한 화물의 중량을 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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