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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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지반보강공사 (밀크그라우팅)
4.공정별 시방서
4-1 일반시방서
1) 공 사 명 : 0 0 병원 지하3층 지반보강공사
2) 공사장 위치 :
3) 공 사 개 요 :
(1) 00 병원 지반보강공사
-장비반입 및 설치
-코아작업
-주입구설치작업
-그라우팅작업
-현장정리
4) 공 사 기 간 : 착공후 3 일
5) 일 반 시 방 사 항 :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00병원 지반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법규는 건축관계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말한다.
나. 관련규준은 KS규격과 건설자재의 각종 품질기준을 말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감독원 :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자를 칭한다.
나. 시공자 : 공사 수급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 시공자의 대리인으로서 관계업무를 위임받는다.
다. 현장대리인 : 시공자가 법령에 의거해 지정한 자로서 현장에 상주한다.
(4) 시공계획의 제출
가. 시공자는 계약후 계약서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공신고서에는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5) 자재의 승인
가. 현장에 투입되는 주요자재는 모두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자재승인요청서는 자재의 시험성적, 견본품, 공인기관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반입 검사시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하며, 재 반입이 불가능하도록 별도의 조
치를 취한다.
(6) 설계변경
가. 현장여건 등으로 설계변경을 요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나. 경미한 변경사항은 감독원이 준공시 정산 처리한다.
(7) 품질관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자재는 감독자가 지정하여 채취한 샘플을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할 수
있다.
나. 시험에 필요한 제 비용은 정산처리한다.
(8)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
을 진다.
나. 시공자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안전표지판 또는 안전띠를 설치하고, 모든 작업원에게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 위험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9) 원상복구
가. 공사로 인한 기존상태의 훼손이나 오염부위는 준공 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발생된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10) 사진
시공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부위에 대하여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2. 밀크그라우팅
1) 일반사항
1.1 보강그라우팅 공사라 함은 다음 작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한다.
1.1.1 공사감독원, 현장대리인 및 작업원, 주입재료 및 주입기자재 등의 모든 준비사항
1.1.2 주입공의 천공 및 주입관 설치에 따른 모든 작업
1.1.3 주입재료의 공급, 현지반입, 혼합작업, 시험 및 주입목적에 맞는 주입효과 판정용의 투수시험 및 필요한 시험
1.2 시공자는 공사전 그라우팅 공사 전반에 관한 자세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3 시험 그라우팅 및 시험 그라우팅에 대한 효과확인, 천공중의 지반조건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지시가 있거나 미리 계획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시공토록 하고 그 결과 확인 전 까지는 다른 부분에 대한 시공은 유보하여야 한다.
1.4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일체를 반입하여 감독원의 지시 및 검수하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의 종류
2.1.1 시 멘 트 : 보통(1종)포틀랜드 시멘트
2.1.2 규산소다 : 3호(비중 1.4이상)
2.1.3 작업용수 : 신선하고 깨끗하며 점토, 이토, 알칼리, 유기물 기타 유독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2 재료의 검수
2.2.1 시공자는 주입재를 사용함에 있어 가공기에 투입전 반출관계 확인을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반출 확인된 분량에 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2 주입재는 시험 그라우팅시 확인된 물량을 전량 반입 후 검수를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장 비
3.1 천공장비
3.1.1 천공기는 코어드릴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3.1.2 천공비트는 설계서에 명시된 비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비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비트류에는 그리스 또는 윤활유 등 유류가 도포 되어서는 안되며, 천공수는 청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주입플랜트
3.2.1 주입펌프
주입펌프는 주입도중에 압력 변동이 적은 2련 이상의 피스톤식 또는 플린저식으로서 토출압력 20㎏/㎠이상 토출량 10ℓ/min 이상, 토출관경 20㎜ 이상인 것이어야 하며 사고시를 대비하여 동일한 성능의 예비펌프를 반드시 대기시켜 놓아야한다.
3.2.2 교반장치
그라우트 믹서는 회전수 150rpm이상 토출관경 25㎜ 이상 1조용량 200ℓ이상의 2조식 이상의 교반장치로서 흡입구 연결부에는 적절한 스크린을 설치하고 토출구에는 토출량 조절 밸브가 부착된 것이라야 한다.
3.3 접속배관 및 호스
주입펌프에 적합한 구경의 것으로서 펌프의 토출 압력에도 변형 및 팽창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4 압력계
3.4.1 압력계는 승인된 것으로서 접속 배관경에 적합한 연결 구경을 갖추어야 한다.
3.4.2 압력계는 주입펌프와 주입기 사이에 설치하되 유량계를 주입관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3.4.2 압력계는 3㎏/㎠ 이상의 주입압력이 측정 가능한 것으로서 오차가 5%이하의 정밀도 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3.5 플랜트 설치
플랜트의 위치는 주입작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주입 장소의 중앙부에 설치(관할반경 50m)하여야 하며, 주입공의 G.L보다 5m 이상되는 상부에는 설치할수 없다.
3.6 배 관
3.6.1 급수배관
① 주입공의 천공용수 및 주입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배관은 급수펌프 저수탱크 및 급수관으로 구성된다.
② 급수펌프는 천공용수 및 주입용수 공급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것으로 청정 수원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저수탱크는 급수펌프의 작동이 정지되어도 10분이상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것으로서 동력없이 중력 수두차로써 용수 공급이 가능한 높이에 설치한다.
④ 급수관은 급수펌프, 저수탱크 및 작업장을 연결하여 설치하되 작업장에 설치되는 급수관에는 매 20m마다 T관을 접속시켜 밸브를 설치함으로써 각 작업개소에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6.2 주입배관
① 주입펌프에서 주입장소 사이에 설치하는 구경 25㎜~50㎜의 주입배관은 매 20m마다 연결니쁠을 설치한다.
② 주입 완료후 배관 구간에의 주입재의 접착 고결방지를 위해 즉각 청수로써 관내 세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천공작업
4.1.1 ∅50㎜ 코어천공 또는 ∅25mm 파이프를 타격 하여 삽입한다.
4.1.2 천공간격 약 1~3M 범위로 하며, 심도는 설계도서에 계획된1~3M로 시행한다.
4.1.3 천공작업은 시공성 저하방지를 위하여 주입공과의 거리를 확보한 후 주입작업에 간섭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4.1.4 천공작업은 수직천공을 원칙으로 하나 지하매설물 및 지상구조물에 따라 경사천공을 실시할 수 있다.
4.2 PACKER 설치
4.2.1 PACKER는 0.5m 이상의 AIR PACKER SYSTEM을 사용한다.
4.2.2 PACKER의 강관내 고정압력은 주입압력의 1.5~2.5배 이상의 압력으로 하고 주입재의 역류이탈 시에는 AIR PACKER를 재조정하여 설치한다.
4.2.3 PACKER는 매 STEP 1.0~3.0m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되 주입압력 및 대상지반의 융기, 주입재의 이탈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사용한다.
4.3 주입작업
4.3.1 주입재료는 시멘트, 규산소다, 팽창제를 사용한다.
4.3.2 주입작업은 교반장치에서 주입재를 교반후 교반장치에 연결된 흡입장치를 통해 주입펌프에서 주입호스로 Y자관에서 합류후 튜브내의 PACKER를 통해 지중의 대상지점에 분사한다.
4.3.3 주입은 각 주입공별 소정의 최대심도에서부터 주입을 완료하고 상향으로 한 단계(20~50㎝)씩 인발 하면서 주입하는 상승방식으로 주입한다.
4.3.4 주입량은 10~30ℓ/min 범위내에서 주입압 1~6㎏/㎠의 저압주입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15㎏/㎠의 주입압력을 한계압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며 주입한다.
4.3.5 주입용수는 공업용수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수 및 폐수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4 표준배합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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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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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멘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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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수
|
규산소다
|
(ℓ)
|
(㎏)
|
(ℓ)
|
(%)
| |
A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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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100
|
100
|
4
|
B 액
|
200
|
100
|
100
|
4.5 검사공 위치 선정
시공구간 일부 즉 계획서에 의한 계획된 구간별로 주입효과 확인을 위하여 표준관입시험, 현장투수시험을 실시하며, 실시할 위치 결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6 주입효과 확인
현장투수시험 및 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주입 전, 후의 투수계수 및 지반강도를 비교 검토하여 주입효과를 확인한다.
4.7 상기 시험에 의거 효과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4.8 검사를 위한 모든 시험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주입효과 판정기준에 미달된 구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4.9 시공자는 매일 천공 및 주입작업에 관한 공번위치, 천공심도, 지층의 특징, 사용량, 주입량과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록한 승인된 양식의 공사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작업성과 제출
시공자는 보강그라우팅 작업에 대한 다음의 성과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 완공 도면 또는 사진
5.2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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